2023년 11월21일 관리단집회 결과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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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림타워관리자 작성일23-11-23 11:24 조회1,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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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결과 공고
다음과 같이 한림휴먼타워 관리단집회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3년 11월 21일 오후 3시
2. 장소 : 한림휴먼타워 1층 김쉐프
3. 대상 : 한림휴먼타워 구분소유자
4. 목적 :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준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함
5. 안건 : ① 한림휴먼타워 관리규약 변경에 관한 건
② 한림휴먼타워 대표회의에서 관리단으로 변경함에 있어 각 층대표들의 관리위원으로 지위 승계에 관한 건
③ 관리인선임에 관한 건
6. 참석자수 : ① 서면결의서 : 구분소유자 127명중 84명(66.14%), 의결권(70.07%)
② 현장투표 : 구분소유자 127명중 18명(14.17%), 의결권(14.88%)
③ 합계 : 구분소유자 127명중 102명(80.31%), 의결권(84.95%)
7. 안건상정 및 표결
안건 ① 한림휴먼타워 관리규약 변경에 관한 건
- 투표결과 : 구분소유자 127명중 찬성98명(77.17%), 의결권 81.95%으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이 변경되었음을 공포함.
안건 ② 한림휴먼타워 대표회의에서 한림휴먼타워 관리단으로 변경함에 있어 각 층대표들의 관리위원으로 지위 승계에 관한 건
- 투표결과 : 구분소유자 127명중 찬성98명(77.17%), 의결권 82.93%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관리위원으로 지위 승계함을 공포함.
안건 ③ 관리인선임에 관한 건
- 투표결과 : 구분소유자 127명중 찬성98명(77.17%), 의결권 83.68%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관리인선임이 되었음을 공포함.
* 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한 림 휴 먼 타 워 관 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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