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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휴먼타워 관리규약

 


제  정: 2005년

개  정: 2010년​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사 및 사용자" (이하 "입주사등"이라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기업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번지 소재 한림휴먼타워 아파트형 공장 내의 각 입주사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입주사"라 함은 당해 공동시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사용자"라 함은 입주사 이외의 자로서 공동시설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관리주체"라 함은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사대표회의에서 결성한 "입주사 자치 관리기구"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시설관리업자" 라 말한다.

​④"입주사대표회의"라 함은 입주사총회(관리단)에서 선출된 층별대표 및 임원진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관리대상과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① 이 규약에서 관리대상은 [별표 1,2]과 같다

② 전용부분은 단위 업체당 독립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5]과 같다.

제5조 [관리기구등]

① 입주사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층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사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둔다.

② 입주사대표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본분으로 관계법령 및 본 규약과 입주사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이 규약은 입주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세입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사 자격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새로이 입주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등의 권리]

 1. 전용부분을 제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권

 3.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층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해당 전용부분에 사업장이 되어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5.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동의권

 6.사용자는 입주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 의결권 행사]

 ①  하나의 입주사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분양지분과 관계된 사항은 지분에 비례하겨 결정한다.

 ②  입주사등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입주사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의 결]

 ①  다음 사항은 입주사 대표회의 2/3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1.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

    2.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3. 관리업자의 선정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5. 회계감사 실시여부

    6. 중요한 공사, 용역등의 발주

  ②  다음사항은 입주사 총회 4/5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공동시설,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포함), 재축, 파손, 용도폐지, 철거, 신축, 증축 공유부분의 변경또는 처분

    2.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입주사대표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하고 결정된 내용은 공고한다.

  ④  입주사 등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2조 [입주사등의 의무]

   ① 입주사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주사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주사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공동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3. 입주사등은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출자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사가  그의 소유인 전용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관리비, 화재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점검비 및 안전진단실시 비용등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사에게 있다. 단, 제3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부담할 수 있다.

    5. 입주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 및 주택법령 등이 정하는 행위

    6.입주사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조명기구 및 탕비 설비는 제외한다.)를 제거또는 개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전용부분 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6) 공동시설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7) 공동시설 및 소방법상 확보해야 할 시설공간등을 점거 사용하는 행위 

   7. 관리주체는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입주사 대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입주사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 관리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사 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0. 입주사등은 입주사대표회의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방해 금지]

     입주사등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사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

 

13[업무방해금지]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조직을 결성 할 수 없다

 

14[배상책임 등]

. 입주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및 다른 입주사등의 전용부분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 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등에 협조하고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리주체는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권리의무의 승계]

.입주사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체납된 관리비등은 입주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가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14[화재보험]

입주사는 관리주체가 입주사를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한다.

  1.“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체결의 대행

  2. 보험증권의 보관과 보험금의 청구대행

  3. 보험료 납부대행

3장 입주사대표협의회

 

17조의 1 [입주사 대표협의회]

. 입주사대표협의회 구성은 총원 13명을 원칙으로 하며 고문 2명을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사 대표회의 자격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동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사(최초 구성 시 예외) 및 향후 발견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입주사대표회의 임기는 2(회계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입주사대표회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15일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 입주사대표회의는 입주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입주사대표회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사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당해 층의 다른 입주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입주사대표회의 대표자는 제18조 제7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사대표회의 구성원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 입주사대표회의가 입주사 등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사 등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사대표회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때에는 기존 입주사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사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즉시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재 선출된 입주사대표회의 임기는 입주사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17조의 2 [선거관리 위원회]

입주사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소장이 구성한다

 

17조의 3 [선거관리]

. 선거관리업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 선거는 개최일자 장소와 병행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본 규약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사대표회의 제안과 제1114조 규정에 의한 입주사등의 동의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입주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에 임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 및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잇다.

 

18[입주사대표회의]

. 입주사 대표회의는 입주사로 구성된다.

. 입주사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 고문 2

       ② 총무 1, 감사 1

. 임원은 입주사대표회의 구성원의 관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 임원의 임기는 입주사대표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 임원은 입주사대표회의 자격을 상실한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18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사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대상 임원은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반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

  2) 입주사운영위원으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층 입주사와 입주사대표회의  과반수이상의 제명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

  3)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한 때

19[입주사대표협의회 의결사항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사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사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제정.

  4) 공동시설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등의 계획.

  5) 입주사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6)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11조 제7항의 규정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8) 입주사 등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관리비 및 기타 부과 내역 심의.

  10)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입주사대표회의가 제1항의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시설 입주사외의 자로서 공동 시설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주사 등이 공동시설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건물관리업자을 선정하는 때, 자치관리를 폐지하는 때에는 입주사대표회의 제안에 의하며 입주사 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 입주사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사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 입주사대표회의는 공동 시설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원 관리소장, 입주사등이 당해 공동시설을 대표하여 관리교육에 참가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0[회 의]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입주사 정기총회는 연 1회로 실시한다.

. 입주사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 결과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입주사대표협의회 4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입주사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7일전에 회의 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사에 개별통지하거나, 공시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 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사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사대표회의이외의 자의 회의참석을 제한 할 수 있다.

. 입주사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사 등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 및 자가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 할 수 있다.

 

21[임원의 의무]

.회장은 입주사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선량한 주의로 감독한다.

.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그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단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임원진은 재임 중 부득이하게 장기 부재 중 일때를 제외하고는, 타 임원들이 판단하기에 3이상 연속하여 업무수행 사실이 전혀 없는 임원은 다른 임원진들이 사퇴를 권고 할 수 있다.

.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지출과 제38조의2 규정의 예비비사용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27조 제1항에서 정한 각종 공사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에 대하여 실사 할 수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결과를 입주사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 상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입주사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2[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입주사대표회의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입주사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기타규정에서 임원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자치관리인 경우에 관리책임자 임명과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임명 및 채용기간 등에 관한사항.

. 임원회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회의는 매월1회 소집한다.

임원회의는 이원 구성원의 과반수(위임장 지참 가)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임원회의의 의결은 입원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은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작성 보관한다.

 

23[입주사대표협의회 및 임원의 책임 등]

. 입주사대표협의회의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사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임원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총액한도를 매월 일백만원(\1,000,000)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있다.또한, 입주사대표회의 전체 회의시 1인당 삼만원(\30,000)한도 내에서 식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2항의 업무추진비는 입주사에 청구하거나 기타 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다.

.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아니 함으로서 입주사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입주사대표회의가 전원 사임 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사대표회의가 조속히 재구성 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입주사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 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주사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하되, 관리주체의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아니 된다.

. 입주사대표장은 보험금액 오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입주사회의가 부담한다.

 

24[재심의]

. 관리주체는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사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사 대표회의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하을 적시하여야 한다.

  1) 의결한 사항

  2)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처리방안

 

4장 관리주체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나눈다)

 

25[자치관리]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사대표회의 감독을 받는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관리본부장이라 한다)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라 제29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임원회에서 사전 심사 후입주사대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사 대표회의에서 임명한다.

. 자치관리기구 관리직원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29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임원회의의사전동의를 얻은 후 관리지원본부장이 임명한다.

. 관리지원본부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제28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과 기구표는 [별표2] 과 같다.

 

26[위탁관리]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입주사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사대표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건물관리업자를 선정하며 관리업자는 입주사대표회의 감독을 받는다.

. 입주사대표회의가 건물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주사 등에게 제안(개별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5) 단지의 관리계획

. 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사 등이 건물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입주사대표회의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항의 관리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필요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관리위탁계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대상물 및 관리업무의 범위

  2) 관리의무 및 관리책임한계

  3)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와 미수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4) 제 예금의 관리

  5) 위탁관리계약기간 및 위탁관리

  6) 관리지원본부 기구조정 및 관리직원(관리지원본부장을 포함한다)의 교체에 관한 사항

  7) 관리비 재조정 및 직원급여에 관한 사항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서 요구하는 사항

  10) 재정보증

    A. 위탁관리회사는 보증보험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B. 입주사 대표회의의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재정 보증서를 입주사 대표회의에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27[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사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 입주사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접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사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직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원본부장이,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입주사 대표협의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변경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8[관리주체의 업무]

.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과 입주사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및 주택법 시행령 64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진단 및 수선,유지 계획수립

  3) 수선.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

  4) 단지 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담금의 납부대행

  6)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수정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사용

  8)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9) 입주사의 임의로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막기 위하여 입주사홍보계획을 작성, 홍보를 실시하여야하며, 입주사가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평형 별로 내력벽, 스라브 등 주요 구조부와 비내력벽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입주사등의  명의변경 시 당해 입주사에게 배포하고, 입주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입주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안의 대지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11) 단지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및 공지사항 고지

  12)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13) 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자치관리 시)

  14) 입주사 등의 전출입 관리

  15)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사대표 협의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입주사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9조 [관리주체의 기구 등]

. 본 건물에 설치하는 관리주체의 기구, 직원의 자격요건, 담당업무, 보수, 임명 및 책임 등은 입주사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지원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병역 기피자, 군무이탈자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입주사대표회의에서 판정된 자

  3)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된 자

  4) 입주사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지원본부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증 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30조 [관리주체의 재정보증]

. 입주사대표회의는 관리지원본부장과 위탁관리업체는 회계 및 관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 관리지원본부장은 재정보증 매기 재산세 10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연대 보증인 2, 또는 보험사의 신원보증금액 3,000만원 이상 보증보험 증권.

2) 회계직원은 재정보증 매기 재산세 5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연대 보증인 2, 또는 보험사의 신원보증금액 2,000만원 이상 보증보험 증권.

3) 직원은 재정보증 매기 재산세 3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연대보증인 2, 또는 보험사의 신원 보증금액 1,000만원 이상 보증보험 증권.

. 입주사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각 2부씩 징구하여 1부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단 관리주체의 재정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 회계 및 지출에 관한 관리감독은 입주사대표회의 관리감독하에 둔다.

 

31[공용부분의 무상사용]

입주사는 관리주체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

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5장 회계

 

32[회계의 일반원칙]

. 관리주체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 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와 공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은 입주사 회의에서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관청의 장과 협의 위탁을 의뢰할수 있다.

  1) 물품구매 : 건당 1,000만 원 이상

  2) 공사 : 건당 1,000만 원 이상

  3) 용역 : 건당 1,000만 원 이상

  4) 기타

. 2항의 규정의 사업대행은 관리주체와 관할 관계관청의 장과 상호 약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발주사업의 성질에 따라 공사감리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33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동년 1231일 까지로 한다.

    

34[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 하여야 한다.

. 현금출납부

. 보조부(자산 장, 부채 및 자본 장, 손익 장)

. 총계정 원장

 

35조 [예 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사대표협의회의는 회계 년 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 실적을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상에 준하여 처리한다.

 

36[결 산]

. 결산서는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결산서는 관리주체가(회계감사)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주사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시 또는 입주사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적립금명세서)

. 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별지서식의 예비비 적립금 명세서 및 특별수선 적립금 명세서를 작성한다.(적립명세서)

.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사,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관리비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하고, 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한다.

  3)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현자산으로 구분하고, 투자자산은 특별수선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과 6호의 특별수선적립금을 포괄하는 예치금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의거각 각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화같다),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으로 하고, 유형자사은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4)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한다.

  5)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한다.

  6) 이익잉여금은 특별수선적립금(주택법 제51조 규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자본적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예비비적립금으로 한다.

  7) 1호 내지 제5호 규정의 과목이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 및 기타의 부채성 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비수익은 제35조 각항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징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입주사(또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5) 관리외수익 : 3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한다.

  6) 관리외비용 : 입주사에게 부과 징수되지 않는 비용은 관리 외 비용으로 한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구성된다.

  1) 처분 전 이익잉요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 : 38조의 2 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적립금의 이입 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1호와 제2호와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사 대표협의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기액 으로 기재한다.

 

 

37[회계감사 등]

. 관리주체는 입주사의 관반수 동의 시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가를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 보고하고,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지원본부에 비치하여 입주사 등이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38[관리비 등]

. 입주사는 입주전에 공동 관리비의 통상 1개월분(입주사대표협의회 및 관리주체에서 결정)을 선수금으로 관리주체에 납부한 후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예치 선수금은 한림휴먼타워 퇴거 시 전액 환급한다.

. 관리비는 다음 각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및 별표5 에 의하되 입주업체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도급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용역비

  7) 수선유지비

  8) 주차관리비

. 관리주체는 제1항의 각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없다. 다만,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당해 입주사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담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 주택법령등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되 월별 고지서에는 비용부담주체를소유자라고 명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 등으로 입주사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관리지원본부장은 입주사 등의 요구 시 입주사대표협의회의 등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입주사 등이 제기하는 관리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39조 [관리비 등의 수납]

.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호수(성명),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입주사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건물여건에 따라 정하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40[연체료 등]

. 관리비 및 제 수납이 2개월 이상 연체시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해야 하며 3개월이상 연체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압류할수 있고, 또한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체요율은 별표4와 같다.

 

 

41조의 1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 관리비 이외에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시설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 외 수익은 예비비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입하여야 한다.

    , 대표회의를 거쳐 사용 할 수도 있다.

. 사용료와 관리비 계정 등 독립계정별 (과목별)로 발생한 이자수익등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적립하되, 특별수선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으로 처리한다.

. 주차관리비 수입(정기주차비, 방문주차비)

. 1항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적립금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잡수입은 입주사대표회의를 거쳐 자금 일체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41조의 2 [예비비]

. 38조 제1항 규정의 예비비는 공동시설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 예비비는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의결로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되, 그 한도액은 다음 각 호중 큰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시한 예비비 한도액은 따로 변경할 때까지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1)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5%

  2) 전년도 월평균 관리비부과액 - 관리비 출연금(선수관리비)

. 당해 년도의 예비비 사용전액은 이월의 절차를 거쳐 익년도 예비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그 용도가 폐지되거나 제2항 규정의 예비비 한도액의 변경 등으로 그 한도액 초과분이 발생한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목적, 기간, 금액 등에 대하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해당 월의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지출 금액 일시 등을 부기한다

 

 

42조 [관리비의 사용 등]

.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사용한다.

.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수납은 입주사 대표 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지정금융기관이 라 한다)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43조의 1 [원인행위 등]

. 관리주체는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적기에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역,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

  2) 입찰(계약)방법 결정

  3) 입주사 등의 동의와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체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과업의 타당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한 사항

  6)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 발주사업의 금액, 규모, 기간 등 제1항 규정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입주사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2항 규정의 사업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계약자 결정 및 준공검사(물품 검수를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검사는 미리 입주사 등에게 입회를 할 수 있는 일시, 장소를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한다.

  1) 물품구매 : 건당 1,000만 원 이상

  2) 공사 : 건당 1,000만 원 이상

  3) 용역 : 건당 1,000만 원 이상

  4) 기타

 

43조의 2 [계약방법결정]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물품구매, 공시,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1,000만원 미만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3조의 3 [입찰공고]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또는 용역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공고방법은 신문게재(일간, 지역, 기타 등을 포함한다),또는 게시판에 계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총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은 입찰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 10일전에 한다.

. 입찰공고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집행의 장소와 일시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현장 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공사 입찰 경우)

  5) 입찰 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9) 입찰 참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43조의 4 [예정가격의 작성]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실거래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 견적액 비교표를 작성하되 물가 조사기간, 가격 조사일시를 명시하고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한다.

. 예정가격의 조서는 거래액의 총액(단가계약 경우 예외)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이 포함된 내역가격이어야 한다.

. 예정가격은 봉서로 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수의계약 장소에 비치하여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43조의 5 [입찰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43조의 6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 발주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감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대가를 지출하는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충분한 계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성실한 시공 또는 양질의 납품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최저 낙찰제에 의한 저가 입찰자.

. 2항 규정이 제한적 최저 낙찰제는 미리 다수의 예비가격을 알려주고 입찰당일 공개된 장소에 서 응찰자 중 임의로 3~5개의 예비가격을 추첨,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43조의 7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 지체상황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43조의 8 [계약보증금]

.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 대지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건물관리 외 수익에 귀속시킨다.

 

 

 

43조의 9 [감독]

.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거 스스로 감독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감독(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할수 있다.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3조의 10 [준공검사 등]

. 관리주체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고 완료된 사실을 통지

    (이하 준공검사 신청 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40조의 1 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사 등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43조의 11 [대가의 지급]

40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가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3조의 12 [하자보수 등]

. 공사의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7> 의 공동구분에 따라 하자 담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각 공동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동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3조의 13 [기타]

. 회계처리에 있어 계약 등에 관하여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회계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되, 건축물, 구조물 등 안전에 관련된 도서등은 당해 건축물 등의 존속시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6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44조 [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 전유부분은 단위업체에 준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그 범위는 건축관계법령 등에 준하며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입주사대표협이 회의에서 정한다.

. 입주사는 전유부분을 산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사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고 부분공유일 경우 당사자 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급수관, 배수관과 가스배관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한다.

 

45조 [전유부분의 원상복구 등]

공동시설의 내력벽, 슬라브 등 직접 힘을 받은 구조부에 대한 변경, 이동, 제거 등을 금한다

 

 

46조 [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별표5)

. 입주사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사가 부담 한다

 

47조 [주차장의 전용사용권 등]

관리주체는 입주업체별로 평형에 비례하는 주차대수를 제항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차장 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면적에 비례하여 구분주차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항의 전용사용권은 당해 입주사(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며, 사용권만을 따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차권 사용권을 지정받은 입주사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그 대수에 대하여 차량을 보유한 타 입주사에게 따로 정하는 운영 요령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입주사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대수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사의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진입금지하거나, 따로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주차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고 그 집행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관리주체는 주차장 전용사용에 대하여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주차장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7장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4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관리주체는 공동시설 등에 대한 연차별 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시설별 표준 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입주하는 공동시설은 사업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시설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고려하여 3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시설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사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단열공사를 하기위한 경우에는 피요한 장기수선계회을 수정 할수 있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별표6와같다.

.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장기수선계획과 수선 현황을 함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4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매월 입주사별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입주사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장기주선계획 기간중의 수선비총액 X 세대별 분양면적

(null)              월간입주사별 장기수선충당금 =        총 분양면적 X 12X 계획기간()

. 1항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45조의 장기수선계획이 미 수립된 공동 시설의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 합계금액의 3%이상 20%이하로 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30%로 산정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사대표협의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1항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공사

  ② 2,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③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④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시설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사 공유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②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사진

  ③ 수선공사의 설계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④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 금액

  ⑤ 공사 발주방법

. 관리주체가 별표6의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선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수선대상 시설의 명칭

  ② 수선내용

  ③ 수선일자

  ④ 수선수량 및 공사비

  ⑤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 장기수선계획이 미 수립된 공동시설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 하여 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년한은 별표6을 적용한다.

8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51조의 1 [권고 및 지시]

. 입주사 등이 민법, 집합건물의소유관리 및 관리에관한법률,주택법규 등에 위반한 때 또는 단지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지원본부장은아파트형공장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입주사 등에게 그 행위의 정지,행위결과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조치(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입주사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여 관리지원본부장 으로 부터 그 시정을 위한 권고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입주사 등이 단지 내에서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보수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하여 조치한다.

. 입주사대표협의회의는 원활한 공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 등을 대상으로 교육, 외부강사초빙, 타 모범 공동시설 견학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참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시설의 효률적인 관리 및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선거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주사대표협의회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장 규약의 개정 

제52조 [규약의 개정]​

① 입주사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사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 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사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사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사대표회의 또는 입주사등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사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53조 [ 규약의 시행공포]

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제안에 대한 입주사등의 서면동의 결과를 입주사대표회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지체없이 입주사등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과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사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사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관리규약 제안 및 서면동의 결과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접수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③ 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54조 [규약의 보관]

. 규약을 증명하기 위해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단지 입주사 과반수 이상이 기명날인한 규약을 한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원본으로 한다.

. 규약의 원본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사대표협의회의 회장 및 감사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 새로이 입주사의 자격을 취득한자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인수, 인계]

관리주체 및 입주사대표협의회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56조 [규약 외 사항]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사대표협의회의 구성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정할수 있다.

추가사항및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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